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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1. 1. 6. 18:15

    주거급여 자격조건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1 주거급여 신청 저소득층 햇살론 조건 생활안정자금 지원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에 대해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신정보로 자격조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안내 목차


    1.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

    • 1인가구 : 822,524원
    • 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0,818원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2. 2021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 지원

     

    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기준임대료 기준

     

    자가가구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 수선주기: 3년 /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 수선주기: 5년 /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 수선주기: 7년 /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음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3. 2021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2021년기초생활수급비 지급방법 및 신청방법 안내

     

    출처: 복지로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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