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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기초생활수급비 지급방법 및 신청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12. 23. 16:57
2021년기초생활수급비 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지급방법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기초생활수급비 지급방법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2021년기초수급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자
-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제외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 1인 가구: 527,158원
- 2인 가구: 897,594원
- 3인 가구: 1,161,173원
- 4인 가구: 1,424,752원
- 5인 가구: 1,688,331원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2. 2021년기초생활수급비: 지급방법 및 금액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
-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77,160원(원단위 올림)
-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름(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48,803원)
3. 2021년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청소년 특별지원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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