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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및 신청자격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1. 1. 9. 15:17

    긴급생계비 지원 2021년기초생활수급비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저소득층 햇살론 자격조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및 신청자격 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맞춤형 급여 제도입니다. 최신정보로 생계급여 자격 및 금액 확인해보겠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및 신청자격 안내 목차


    1. 2021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제외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 1인 가구: 548,349원
    • 2인 가구: 926,424원
    • 3인 가구: 1,195,185원
    • 4인 가구: 1,462,887원
    • 5인 가구: 1,727,212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은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56,267원)

    3. 2021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청소년 특별지원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안내

     

    출처: 복지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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