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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1. 1.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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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신정보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80,000원, 부부 2,368,000원(저소득자 단독가구 380,000원, 부부 608,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96만원공제 후 30%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2. 2021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54,760원, 부부가구는 407,60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5,476원~254,760원까지 차등 지급
- 저소득수급자
-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300,000원, 부부가구는 480,000원 지급
지급방식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
3. 2021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복지로)으로 신청
지원절차
- 신청서 작성상담 및 접수: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 기초연금 지급: 시/군/구청에서 기초연금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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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