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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가입조건 및 수령액, 신청방법 2022년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12. 21. 12:14
주택연금 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2년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주택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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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가입조건 및 수령액, 신청방법 2022년 안내 목차
1.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 확정기간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주택 보유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부부 기준)
- 1주택을 소유하신 분
-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 ※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 가능
- ※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5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가입은 불가함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2. 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함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15%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이용기간 중 아래의 경우 지급방식 간 변경이 가능
-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 우대지급, 우대혼합 간
대출한도 및 인출한도
- 대출한도: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상환방식), 45% 이내(우대혼합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가능
- 인출한도 용도
-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선비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나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등
- 단, 확정기간혼합방식의 경우 반드시 설정하게 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 단,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이 적어짐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률)증가형: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정률)감소형: 처음에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 종신방식의 경우 정액형 또는 전후후박형 중 선택 가능
- ※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 종신방식의 경우 이용기간 중 지급유형 간 변경은 제한적으로 가능
3. 주택연금: 신청방법
연금취급 절차
① 상담/신청(공사)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② 심사(공사)
- 가입자 요건심사
- 현장방문조사
-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
③ 보증약정/담보설정(공사)
- 약정서 작성
- 근저당권 설정
④ 보증서 발급(공사)
- 보증서 발급(온라인)
⑤ 대출실행(금융기관)
- 대출약정
- 주택연금 수령
- 기타 비용 납부
- ※ 근저당권 설정비(최대 29만 7천원)와 인지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 비용은 최초 월지급금 수령 시 납부하실 수 있음
- ※ 단, 월지급금 조회 등 기초상담은 시중은행에서도 가능
상담 및 신청 방법
-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약정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1688-8114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재산세 납부기간 및 부과기준, 세율 안내
출처: 마이홈 - 주택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