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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0. 9. 18. 02:04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출 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생활안정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출



    1.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출(소액생계비): 자격조건

    신청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중이어야 하며,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융자 대상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 단,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



    2.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출(소액생계비): 지원내용

    융자한도

    • 200만원 범위 내
    • 단, 2020년 5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500만원 까지 한시적 상향
    • ※ 종전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도 추가 신청 가능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3.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소액생계비): 신청방법

    신청인 제출서류

    • 소득 감소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급여명세서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융자용)(별지 제4호 서식)
    • ※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일용근로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상 사업주 확인란의 서명을 생략


    융자 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방법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선발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수시선발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단, 2019년 편성된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시 규정에서 정한 우선순위 적용 선발제로 운영)
    • ※ 우선순위 : ①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②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융자대상자 선정

    • 적격심사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출처: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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