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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교육비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6. 18. 20:05
한부모가정 교육비지원 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니 선정기준,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교육비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한부모가정 교육비지원: 자격조건
-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을 선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모자가족: 어머니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ㅇ르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 아버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ㅇ르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2. 한부모가정 교육비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3. 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지원
문의처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 양곡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청소년 특별지원
- 고교학비 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긴급복지 교육지원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