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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6. 15. 22:42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은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2.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 양곡할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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