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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1. 1. 11. 21:10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하여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를 지원하는 금융 제도입니다. 최신정보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기준
- 취업준비생: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후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 6천만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이내 만 35세 이하인 자 &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기준
-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2.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금리: 우대형 1.5%, 일반형 2.5%
- 지원한도: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
- 상환방식: 2년 만기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읍, 면지역은 100㎡) 주택
※ 단, 무허가 건물 등 불법건물과 고시원은 제외하며, 1년 마다 은행에서 내방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
3.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i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은행 방문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대상자 확인: 대상자 확인(대출심사 및 대출승인)
- 서비스 보장: 신청 은행에서 대출금 지원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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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 주거안정 월세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