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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6. 15. 22:13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은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을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선정기준
-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취업(창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선정
-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
2.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 중기복무자는 매월 25만원, 장기복무자는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원
-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해당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 다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을 중단(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은 제외)
3. 직업군인 전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
- 서비스 보장: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보장
- 서비스 제공: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1588-2339
-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1577-3883
-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1577-7339
-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1577-2339
-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1577-6339
-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1577-8339
-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1577-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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