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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군인 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0. 6. 11. 19:18

    제대군인 대출 지원 은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여 신용이 낮은 사람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보훈처에서 양수하여 오랫동안 군복무한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대군인 대부지원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군인 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제대군인 대출



    1. 제대군인 대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
    • 주택을 구입(신축)했거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게 지원
    • 주택을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지원
    •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도 지원
    •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로 농토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원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과 배우자(법인사업 등 일부업종 제외)에게 사업비 대출을 지원
    •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해 대출을 지원
    • 재해 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지원
    • 학자금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에 대출을 지원(가구당 인원 제한 없음)


    지원제외대상

    • 대출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대부, 학자금대부 제외)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생활안정대출은 1년에 1건만 지원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경우


    선정기준

    • 금융기관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지원



    2. 제대군인 대출: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한도액으로 지원

    용도 

     한도

    연이율 

    상환기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 

    3,000 ~ 6,000만원 

    3% 

    20년 균등상환 

    주택임차 

    1,500 ~ 4,000만원 

    3% 

    7년 균등상환 

    농토구입 

    2,500만원 

    4% 

    3년 거치 10년 상환 

    사업자금 

    2,000만원 

    4% 

    7년 균등상환 

    학자금 

    학기당 500만원 

    4% 

    5년 균등상환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3% 

    3년 균등상환 

    ※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 중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부실채권으로 양수하여 보훈처가 관리



    3. 제대군인 대부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직접 지원: 보훈(지)청
    • 위탁 지원 및 부실채권양수: 위탁금융기관으로 방문하거나 인터넷(www.vnet.go.kr), 우편 등으로 신청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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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 제대군인 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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