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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포인트 조회방법 및 사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0. 3. 18. 22:04

    신용카드 포인트 조회방법 및 사용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달리 연회비가 있지만 포인트 적립이나 제휴 브랜드 할인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포인트 적립조건이나 사용법, 소멸시효 등 카드 포인트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해보신다면 보다 알뜰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조회방법 및 사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선택시 포인트 적립조건을 확인할 것!

    저렴한 연회비와 높은 포인트 적립률의 신용카드라도 전월 이용실적을 충족할 수 없다면 혜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한도를 꼭 함께 고려해주세요.

    <예시>

    A카드

    1. 전월 이용실적 기준 50만원
    2. 포인트 적립률 3%
    3. 월 적립한도 1.8만

    B카드

    1. 전월 이용실적 기준 30만원
    2. 포인트 적립률 2%
    3. 월 적립한도 2만


    • 30만원 이용시 B카드 유리(A카드 포인트 없음, B카드 0.6만 포인트)
    • 50만원 이용시 A카드 유리(A카드 1.5만 포인트, B카드 1만 포인트)
    • 100만원 이용시 B카드 유리(A카드 1.8만 포인트, B카드 2만 포인트)

    ※ 전월 이용실적 제외항목 및 포인트 제외항목은 없는 것으로 가정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되지 않는 일부 결제 유의!

    통상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며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의자 할부’ 결제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카드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상품별로 제외 항목이 다르니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동 내용을 미리 확인하세요.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 가능!

    •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폰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를 통하여 신청
    •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카드 이용대금 결제 및 연회비 납부, 시중은행계열 카드의 경우 1만원 단위로 ATM출금 가능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를 통해 보유 포인트로 국세납부를 할 수 있음
    •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시효는 5년!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명세서상 포인트 내역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카드 포인트는 파인 등에서 조회 가능!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카드 포인트 조회 또는 여신금융협회 조회 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 카드사별로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이용절차

    1.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 접속
    2. 포인트 통합조회 요청
    3. 조회카드사 선택(복수선택가능)
    4.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5. 포인트 조회 결과확인


    출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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