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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0. 6. 3. 22:19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 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임대주택보증금의 대상목적물·용도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금융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제한요건 등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



    1.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전용면적 85㎡ 이하 및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무등급 포함)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내용 및 취급처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
    • 대출금리 : 연 2.5%
    • 대출기간 : 최대 2년
    • 상환방법 : 원금일시상환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미소금융지점



    3.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제한조건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1.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 중 9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경우
    2.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3.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미소금융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동일인 및 대출 과목별 매출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3)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4)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5)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6)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7)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8)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9)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10)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1)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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