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6. 10. 21:03
영구임대아파트 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조건, 신청방법이 어떤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안내 목차
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2. 영구임대아파트: 선정순위
우선공급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 귀환국군포로
일반공급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반공급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3.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및 기타정보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0% 수준
신청절차
- 입주 신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 입주자 선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 계약 안내: 입주대상자에게 계약 안내,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때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 계약 체결: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입주잔금, 관리비 예치금 납부,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