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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실업급여 금액 및 조건, 신청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12. 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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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실업급여 금액과 조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실업급여 금액 및 조건,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2021년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19.09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뀜
소정급여일수
2. 2021 실업급여 조건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3. 2021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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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