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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과후 보육료 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0. 6. 26. 20:17

    방과후 보육료 지원 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혜택,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방과후 보육료 지원



    1. 방과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2. 방과후 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일반 아동

    • 월 10만 원을 지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장애 아동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시: 10일 이용 시, 정부지원단가 × 10 /26(보육가능일수)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3.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
    3.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발송: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발송
    4. 서비스 제공: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 방과후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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