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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이란?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약자격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8. 3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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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약자격 최신정보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이란?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약자격 안내 목차
1.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통상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함)
공공분양주택 요약
- 공급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특별공급 대상자
- 전용면적: 85㎡ 이하
- 공급가격: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2.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해당 지역거주
-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
청약통장 보유
- 수도권: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 수도권 외: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당첨자 결정 순차(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방법)
- 전용면적 40㎡ 초과
- 1순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2순위: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전용면적 40㎡ 이하
- 1순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 2순위: 납입횟수가 많은 분
대상별 공급 비율
-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10%
- 신혼부부: 30%
- 생애최초: 20%
- 노부모부양: 5%
- 유공자: 5%
- 기관지정: 10%
- 일반공급
- 일반공급: 20%
일반공급 신청자격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60㎡이하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자산 및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함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27,990천원 이하)
- 소득기준 100%(맞벌이인 경우 120%까지 인정. 단, 둘 중 한명은 100% 이하여야 함)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
- 입주자저축 1순위이고,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27,990천원 이하)
- 소득기준 100%
- 다자녀가구
- 미성년(태아 포함) 자녀가 3명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27,990천원 이하)
- 소득기준 120%
- 노부모부양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가능)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함)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 납입횟수 12회 이상 인정
-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27,990천원 이하)
- 소득 120%
3. 공공분양주택: 청약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 확인(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소득, 자산 등)
- 청약: 자격별(일반, 특별), 순위별 청약일시 확인 후 개별 청약(※ 공인인증서 필요)
- 당첨자 발표: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동호 추첨 결정(※ 노약자·장애인의 경우 최하층 우선 배정 가능)
- 당첨자 서류제출: 당첨자의 자격요건 검증 절차
- 계약 체결: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 입주: 입주안내에 따라 잔금·관리비예치금 등 납부 / 입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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