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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 및 소득기준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8. 25. 21:27
신혼희망타운 은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및 자격조건, 가점제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 및 소득기준 안내 목차
1. 신혼희망타운 특징
특화설계
-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
주택유형
-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 가능
자금부담
- 분양형: 연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갑의 70%까지 지원
- 임대형: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좋은 입지
-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
2.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자격(분양형)
기본자격
-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세부 공통자격
- 입주기준: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 이하)
- 총자산기준: 250,600,000원 이하(2018년도 적용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입주자 선정방식(분양형)
(1단계_30%)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만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2단계_70%)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만3세 이상 만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 가점제 공급
3.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입주자격(임대형) 행복주택
기본자격
- 신혼부부: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분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기준: 244,000,000원 이하(2018년 적용기준)
입주자격(임대형) 국민임대
기본자격
-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부 무주택) 분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저축: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총자산기준: 244,000,000원 이하(2018년 적용기준)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입주자 선정방식(임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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