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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8. 21. 17:32
가정양육수당 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수당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인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 지원
- 단,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2.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지원내용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150,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36개월 미만 : 200,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17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5개월: 15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7개월: 12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
3.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신청: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선정
- 서비스 지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