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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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19. 9. 16. 18:44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도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로 소득별 차등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데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2만원(본인부담금 면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