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 2019. 9. 16. 18:44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도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로 소득별 차등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데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2만원(본인부담금 면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는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이 지원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