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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행복주택이란? 입주자 자격조건 및 청약신청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0. 9. 3. 18:38

    lh 행복주택 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조건과 청약신청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lh 행복주택이란? 입주자 자격조건 및 청약신청방법 안내 목차

    행복주택이란



    1. 행복주택이란?

    특장점

    - 젊고 활력넘치는 주거타운 행복주택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행복주택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 소통·문화·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80%
    • 노인·취약계층: 20%

    ※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90%, 노인계층: 10%


    주택규모

    • 전용 60㎡ 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6년
    •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 20년


    대조건

    •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2. lh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조건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입주자격: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취업준비생

    • 입주자격: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은 80% 이하)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입주자격: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예비신혼부부

    • 입주자격: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한부모가족

    • 입주자격: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고령자

    • 입주자격: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소득기준: -


    산업단지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행복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2020년)

    - 소득기준

    • 3인기준 5,626,897원


    - 자산기준

    • 대학생(본인): 총자산 7,8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사회초년생(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총자산 2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 그 외: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3.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신청절차

    ①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②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④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⑤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lh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출처: 마이홈 홈페이지 -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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