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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1. 3. 25. 14:08

    2021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19~39세 ·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1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19~39세 ·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하는 제도
    • 청년 전세임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 관계없이 총 6년)
    • ※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 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2021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청년 전세임대 신청자격

    • 만19~39세: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1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가능

    대학교 인정 기준

    •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2020년 공시대상대학에서 확인가능

    1순위 유형

    •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 본 공고에서 말하는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을 필히 유지

    2021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

    •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 LH홈페이지(https://lh.or.kr)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신청기간

    • 2021.01.05(화) 16:00 ~ 2021.12.31(금) 18:00

    신청절차

    1. 입주신청(LH 청약센터)
    2. 자격확인(LH 지역본부)
    3.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4.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 권리분석(LH지역본부)
    5.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 지역본부)
    6. 입주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및 한도, 신청방법 안내

     

    출처: 마이홈 - 2021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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