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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우유급식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0. 2. 20. 22:28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성장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학생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공급함으로써 체력 증진과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복지서비스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의 학생, 한부모 가정의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을 가리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과 협의 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 중, 고중학생을 선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가장 학생들도 선정 고려 대상에 속합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대상 학생들의 학교급식으로 우유(200ml)를 연 250일 내외로 무상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초, 중, 고교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는 것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 담당 044-201-2341로 전화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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