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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16:19
통합문화이용권 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발급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4.12.31. 이전 출생자)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2.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내용
지원내용
-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9만원을 지원
3.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방문, 전화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온라인신청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 154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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