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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19. 9. 5. 19:19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원 내 만 15세 ~ 만 39세 청년입니다. 선정기준으로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0만원)을 맻이하여 지원합니다. 대체로 3년 평균 1,440만원(최대 2,106만원)이 적립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