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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9. 3. 17:0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및 주거지원비,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지원대상지역
-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음
자격요건
- 유형별 자격요건
- 쪽방ㆍ비닐하우스ㆍ고시원ㆍ여인숙ㆍ노숙인 쉼터ㆍ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지역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공급
-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에게 공급
- 소득 등 재산요건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직계 존ㆍ비속에 한함) 전부 무주택자로서 소득ㆍ토지ㆍ자동차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3인이하: 2,700,907원(50%), 5,401,814원(100%)
- 4인: 3,082,601원(50%), 6,165,202원(100%)
- 5인이상3,349,933원(50%), 6,699,865원(100%)
- 자산보유 기준
- 토지: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동차: 2,499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원금액 및 유형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
- 임대보증금: 50만원(고정)
- 월임대료: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동일
-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
- 임대보증금: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월임대료: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동일
주거지원 유형
-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입주자 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주거복지재단이 선정)를 통하여 주거지원
- 국민임대주택: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60㎡이하 규모)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3.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절차
- 주거지원 신청: 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주거지원 신청
-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각 시·군·구의 장(법무부장관)은 입주자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LH 등)에게 주거지원 요청
-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LH는 입주자격(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자 선정 및 통보
- 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는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주택을 물색하여 LH에 통보
-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 LH는 대상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분석 후에 전세계약 가능여부를 결정
-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순위명부 등에 따라 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및 전입신고: 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입주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완료(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명단 해당구청에 통보)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지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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