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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0. 3. 19. 22:0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알고 계신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서의 보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보증(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보증기관의 보증은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누어집니다. 상환보증만으로는 유사시에 즉각적인 보증금 회수, 이사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가 하락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증 목적에 맞게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대출금 상환보증

    •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
    • 다만, 이후에도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 이후의 채권보전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하며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할 수 있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

    모든 대출에 상환보증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에만 있어 대출 신청 시 반환보증을 이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 단, 상품별로 주택보유 요건, 전세보증금 요건 및 은행 대출한도 등이 다르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함

    ※ 대출자가 사화적 배려계층에 해당되면 보증료의 40%를 할인 받을 수 있음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것!

    HUG의 안심대출, SGI의 전세대출 신청 시 보증기관은 채권보전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세입자로부터 양도받습니다. 전셋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우선권 확보를 위한 '세입자와 맺는 계약'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집주인은 전세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만 하면 채권양도계약 자동 소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존 전세입자도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 가능!

    대출 신청 시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세입자, 혹은 대출을 받지 않은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HUG의 반환보증 상품은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이 적용되며 SGI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도 LTV 비율 및 채권양도약정 등을 통한 할인제도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반환보증 별도가입시 임대인(집주인)의 사전동의 없이 사후 통보(채권양도통지)

    ※ 다만, 단독다가구의 경우 다른 세대의 전세보증금 총액 확인 등을 위해 임대인의 사전 협조가 필요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반환보증 가입자(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보증기관에 이행청구하면 됩니다. 보증기관은 이행청구 접수 후 1개월 안에 심사를 통하여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이 때 세입자는 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해야 보증금을 수령합니다.

    *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임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



    출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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