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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0. 2. 20. 22:16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은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크게 참여형과 복지연계형(특수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참여형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복지연계형(특수교육)은 2019년 기준 전공과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선발 대상으로 1순위는 최근 3년간(2016~2018)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순위는 최근 3년간(2016~2018) 참여 이력이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근 3년간(2016~2018)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순위는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입니다.


    단, 선정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일자리상버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선저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은 월 467,600원의 급여를 지원하는데요. 근무 시간은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을 원칙으로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로 전화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은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보호지원단,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일반형 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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