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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세율, 연납신청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0. 9. 9. 18:51

    자동차세 는 지방세 중 시군세 - 보통세에 속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특별(광역)시세에 자동차세가 포함이 되지요.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에 대하여 발생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소유분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세율, 연납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세율, 연납신청방법 안내 목차

    자동차세



    1. 자동차세(소유분): 과세대상 및 납부기간

    개요

    •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납세자

    •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납부기간

    • 제1기분 - 과세기간: 1~6월, 납기: 06.16~06.30
    • 제2기분 - 과세기간: 7~12월, 납기: 12.16~12.31

    ※ 자동차를 이전·말소하거나 비과세·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징수



    2. 자동차세(소유분): 세율

    승용자동차: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 1,600cc 이하: cc당 18원
    • 2,500cc 이하: cc당 19원
    • 2,500cc 초과: cc당 24원


    비영업용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그 밖의 자동차: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기타 승용

    • 과세기준: (단일세율)
    •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승합

    • 과세기준: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영업용: 25,000원~100,000원
    • 비영업용: 65,000원~115,000원


    화물

    • 과세기준: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 영업용: 6,600원~45,000원
    • 비영업용: 28,500원~157,500원


    특수

    • 과세기준: 소형/대형
    • 영업용: 13,500원/36,000원
    • 비영업용: 58,500원/157,500원


    3륜 이하

    • 과세기준: (단일세율)
    • 영업용: 3,300원
    • 비영업용: 18,000원



    3.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연납신청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로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로 온라인 신청
    •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자동차세 선납 관련 Q&A

    • Q: 자동차세 선납 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 A: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세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Q: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자동차세를 선납 등으로 납부한 후 매각하거나 폐차하여 자동차세 환급이 발생하면, 위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환급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Q: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후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했는데 새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A: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경우, 지자체 자동차세 관련 전산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세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Q: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A: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한 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6월, 12월)시 공제 전 세액으로 정상 부과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 Q: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선납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가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주므로 매년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되어 다음연도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 하려면 매년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 Q: '19년 1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한가요?
    • A: '19년 1월 중 자동차를 구입하고, '19.1.31.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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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위택스 -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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