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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카드 도난 피해예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3. 23. 23:09
신용카드 분실 카드 도난 피해예방법 알고 계신가요? 살다보면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부정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 도난 예방: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
-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신용카드 분실 · 도난 예방: 카드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
-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결제능력과 평소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이용금액이 늘어날 경우 나중에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세요.
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
- 카드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비밀번호 설정시 유의사항
-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사용 X
- 카드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 X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
-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 도난 예방: 카드를 대여·양도하지 않도록 주의
- 가족을 포함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여 부정사용이 발생될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분실 · 도난 예방: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
- 카드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졌을 때도 국내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도난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
분실신고 전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
- 부정사용이 없는 경우: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
-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 "분실 신고"과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
분실신고 후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
- 부정사용이 없는 경우: "카드 분실신고 해제"를 신청하여 카드 사용
-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알림서비스(SMS) 적극 활용
- 신용카드 결제승인 내역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이용하세요.
-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카드 분실 도난시 부정사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 부정사용액은 보상청구 가능
-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 과실 예시: 회원의 고의로 인해 부정사용, 카드 뒷면 미서명, 타인에게 카드 대여 양도, 분실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지연, 카드사의 부정사용 피해조사 거부 등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
-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