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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강좌이용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0. 2. 20. 22:07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이 복지서비스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차상위계층 가구는 본인부담 경감, 자활근로, 장애, 확인서 발급 대상 및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중 경찰청이 추천한 가정 또한 지원대상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범죄피해가정(학교, 가정, 성폭력)을 최우선으로 선정합니다. 다음으로 1순위는 신규 및 30개월(스포츠강좌이용권 과거 누적 지원기간)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는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는 30개월 이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는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입니다.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9로 전화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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