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보험급여 :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 2019. 9. 16. 17:38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구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는데요.  보장구 구입 전,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보장구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은 ①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③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⑤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⑥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은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는지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보장구 제조자와 판매자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보험급여는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에 대해서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