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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및 한도, 신청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1. 1. 6. 18:50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및 한도, 신청방법 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금융 제도입니다. 202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확인해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및 한도,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지원대상
-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
-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천만 원까지 허용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지원내용
-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
- 한도: 수도권 1억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단, 전세보증금 80% 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지방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원, 지방 1.8억원 이내)
- 상환 기간: 2년 이내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 적용)
-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단, 중복적용 불가)
-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p 우대하고,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p 우대
- ② 1자녀 0.3%p· 2자녀 0.5%p·3자녀 이상 0.7%p
- ③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
3.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은행)에 방문 신청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i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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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