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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료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19. 9. 16. 17:24
다문화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복지서비스는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 ~ 만 5세아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여부에 있어 보호자의 소득수준은 관계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만 0세 아동은 종일반 454,000원, 맞춤반 354,000원, 만 1세 아동은 종일반 400,000원, 맞춤반 311,000원, 만 2세 아동은 종일반 331,000원, 맞춤반 258,000원, 만 3 - 5세 아동은 220,000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가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