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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19. 9. 16. 18:0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는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저소득층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복지서비스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때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시술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선배아는 최대 7회, 동결배아와 인공수정은 최대 5회이며 1회당 최대 50만원(확대대상자는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은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