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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1. 9. 2. 22:22

    국민취업지원제도 는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I유형 지원대상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4억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I유형 지원제외대상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Ⅱ유형 지원대상(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신용회복지원자
    • 위기청소년 등
    • FTA 피해실직자
    • 건설일용근로자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한부모
    • 구직단념청년
    • 영세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 유의사항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Ⅰ유형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하여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 구직촉진수당: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유의사항

    • 참여자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음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될 수 있음

     

    Ⅱ유형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하여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하여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별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go.kr/kua)으로 신청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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