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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2021년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11. 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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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아파트 는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해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2021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lh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2021년 안내 목차
1. 2021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일반공급
- 1순위
- 수도권: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외 지역: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특별공급
- 3자녀 이상인 자
- 노부모 부양자
- 신혼부부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국가 유공자
- 기관 추천자
2. lh 공공임대아파트: 기타정보
주택유형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주택규모
- 전용 85㎡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가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3. 2021 공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 및 분양전환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체결(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지 등으로 공가 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분양전환(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 대상자
- 전용 85㎡ 이하: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전용 85㎡ 초과: 분양전환당시 임차인
분양전환 시기
-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종료 후
분양전환 가격
-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감정가격)/2
- 10년 임대주택 : 감정가격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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