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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5. 26. 21:00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을 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연간 세액공제를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방법 안내 목차
- 1. 개인형 퇴직연금: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저세율 적용
- 2. 개인형 퇴직연금: 연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
- 3. IRP: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해에 세액공제 가능
- 4. 개인형 퇴직연금: 중도해지시에는 고율의 소득세 부담
- 5. IRP: 퇴직금을 IRP를 통하여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세 경감
1. 개인형 퇴직연금: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저세율 적용
- IRP에 개인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출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
-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가능
- IRP 세액공제 한도액(700만원)을 초과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음
2. 개인형 퇴직연금: 연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
- IRP 가입시 연금저출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가능
-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자 13.2% 적용
3. IRP: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해에 세액공제 가능
-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신청 가능
4. 개인형 퇴직연금: 중도해지시에는 고율의 소득세 부담
- IRP 세액공제 혜택받은 후 중도해지시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하게 되니 유의
- 단, 사망,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경우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 ~ 5.5%)가 부과되니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할 것
- IRP에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면 한도초과금액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유의
5. IRP: 퇴직금을 IRP를 통하여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세 경감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 ~ 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 납부
-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
※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음
※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 남은 금액만 IRP에 입금, 퇴직소득세는 입금비율에 맞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