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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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6. 4. 21:52
국민임대주택 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으로 저렴한 편인데요. 입주자격과 신청조건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안내 목차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 국민임대주택 지원내용 3. 임대주택 신청조건 및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지원대상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자동차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