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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율 및 증여공제 한도액, 증여세 계산방법 안내
3분이슈
2022. 4. 13. 22:40
부동산 증여세율 및 증여공제 한도액, 증여세 계산방법 알고 계신가요? 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증여세율 및 증여공제 한도액,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최신정보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증여세율 및 증여공제 한도액, 증여세 계산방법 안내 목차
부동산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별 증여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누진세제입니다. 적용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크게 증가하니 절세를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증여세 공제 한도액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증여재산공제 적용불가 |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비거주자는 적용 불가)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 ①증여세 과세가액
· ①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②증여세 과세표준
· (②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③증여세 산출세액
· ③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증여세 세액계산은 위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단계별로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