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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율 및 증여공제 한도액, 증여세 계산방법 안내

3분이슈 2022. 4. 13. 22:40

부동산 증여세율 및 증여공제 한도액, 증여세 계산방법 알고 계신가요? 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증여세율 및 증여공제 한도액,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최신정보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증여세율 및 증여공제 한도액, 증여세 계산방법 안내 목차


부동산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별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누진세제입니다. 적용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크게 증가하니 절세를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증여세 공제 한도액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증여재산공제 적용불가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비거주자는 적용 불가)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 ①증여세 과세가액
· ①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②증여세 과세표준
· (②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③증여세 산출세액
· ③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증여세 세액계산은 위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단계별로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