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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안내
3분이슈
2022. 8. 23. 22:3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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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목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① 자격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일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②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③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① 자격요건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일 것
-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일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②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홑벌이가구: 4,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000만원 미만
③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①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총급여액 등 900만원 미만: 15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2,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100분의 150}
②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미만: 26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3,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600분의 260}
③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미만: 30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3,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1,900분의 300}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①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1,900분의 20]
②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1,500분의 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관할세무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어플 접속
-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 정기심사조회' 메뉴에서 확인!
- '손택스 - 전체메뉴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